1. 건고 제2111호(1965.12.31.)로 최초 시설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7호(2014.04.03.)로 조성계획 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140호(2020.12.23.)로 최종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연봉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연봉공원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녹지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