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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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3-43호 | ||
| 담당기관 | 연제구 | ||
| 고시일 | 2023-05-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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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60-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제4항 및 제1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2. 「주택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연제구 건축과(☎051)665-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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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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