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19호(2006.9.1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16-101호(2016.3.1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417호
(2016.12.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03호(2020.8.1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619번지 일원의 대연3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888-4231) 및 남구 건축과(☏ 607-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