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ㆍ 폐지)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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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376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3-05-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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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시설:소하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의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의제협의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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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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