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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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3-173호 | ||
| 담당기관 | 고양시 | ||
| 고시일 | 2023-05-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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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22-118호(2022.04.19.)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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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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