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제68호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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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213호 | ||
| 담당기관 | 수원시 | ||
| 고시일 | 2023-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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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제68호 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제68호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제68호 공공청사)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제68호 공공청사) 결정(변경)과 관련한 도서는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지구단위계획1팀), 지형도면과 관련한 도서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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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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