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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관리계획(덕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관리계획(덕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3-118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
고시일 2023-05-15 문의처 041-339-7623
열람장소 예산군 산업건설국 산림녹지과
첨부파일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3-118호

군관리계획(덕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1.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일원에 위치한 덕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산림녹지과(☎ 041-339-76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등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15일

예산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339-7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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