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관리계획(덕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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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예산군 고시 제2023-118호 | ||
| 담당기관 | 예산군 | ||
| 고시일 | 2023-05-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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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일원에 위치한 덕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예산군청 산림녹지과(041-339-76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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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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