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제68호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2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지구단위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15 | 문의처 | 031-228-3513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3-213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제68호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 제68호 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제68호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제68호 공공청사)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장안 지구단위계획,제68호 공공청사) 결정(변경)과 관련한 도서는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지구단위계획1팀), 지형도면과 관련한 도서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은 수원시청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1팀(☎031-228-35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5일 수원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