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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남읍 하귀리 산7-1번지 일원의 하귀지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하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가남 중로2류4호, 소로3류23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