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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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3-214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05-12 | 문의처 | 064-728-3583 | ||||||||||||||||||||
| 열람장소 |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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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시 제2023-21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제주시 고시 제2023 - 21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제 주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 및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 보전산지 해제내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8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23년 05월 12일 제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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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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