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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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3-12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5-12 | 문의처 | 031-770-2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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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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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3-129호 양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1074번지(구 다문리 766번지) 일원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최초 결정 고시(경기도 도시 제2017-1133호, 2017.12.04) 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양평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5월 12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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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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