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남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 ~ 대치면 상갑리 일원 청양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도로(비도시 소로 1-1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청양군청 도시건축과(041-940-235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 등에게 열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