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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18-134호(2018.6.8)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충청북도고시 제2019-253호(2019.7.26.), 제2020-378호(2020.11.27.), 제2022-324호(2022.11.1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된 동충주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