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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효창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7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재정비사업과
고시일 2023-05-12 문의처 02-2199-7442
열람장소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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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75호

효창제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8호(2010.6.3)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42호(2014.10.2.),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6-36호(2016.4.15.), 제2018-146호(2018.11.2), 제2019-53호(2019.4.19.), 제2019-126호(2019.8.30), 제2021-155호(2021.7.30.), 제2022-28호(2022.2.11.) 및 제2022-108호(2022.10.21.)로 변경고시 된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효창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023년 05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99-7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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