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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고시번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3-190호
담당기관 강릉시
고시일 2023-05-11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졍에 따라 강릉시 고시 제2023-103호(2023.03.08.)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등)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2. 지형도면 상 착오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30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3.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1』참조 4. 관련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 (☎033-640-5767)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고시 이외의 사항은 기존 고시(강릉시 고시 제2023-103호, 2023.03.08.)내용과 동일함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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