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릉 도시관리계획 (시설:도로,광장 등)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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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시 제2023-190호 | ||
| 담당기관 | 강릉시 | ||
| 고시일 | 2023-05-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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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졍에 따라 강릉시 고시 제2023-103호(2023.03.08.)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등)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2. 지형도면 상 착오 사항이 있어 같은 법 제30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정정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3.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붙임 1』참조 4. 관련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 (☎033-640-5767)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정고시 이외의 사항은 기존 고시(강릉시 고시 제2023-103호, 2023.03.08.)내용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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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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