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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세부개발계획) 실효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세부개발계획) 실효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7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5-11 문의처 02-2199-7414
열람장소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73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④-2 세부개발계획) 실효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결정(재정비)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46호(2018.5.10.)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④-2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실효하고 같은 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1일

용산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99-74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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