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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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7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 |||||||||||||||||
| 고시일 | 2023-05-11 | 문의처 | 02-2133-6299 |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내 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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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7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변경) 고시 1.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 성동구 마장동 339-2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기정]
[변경]
4. 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 2023년 12월 31일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나. 대지면적 다. 건폐율 라. 용적률 마. 용 도 : 공동주택(공공임대주택 74세대/민간임대 272세대), 근린생활시설 바. 규 모 : 1개동, 지하4층/지상16층, 연면적 24,320.76㎡ 사.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상수도공급신청, 배수설비설치신고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전으로 환원된 것으로 봄. 2023년 05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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