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판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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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3-66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 고시일 | 2023-05-10 | 문의처 | 041-950-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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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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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고시 제2023-66호 판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토지의 세목조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판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구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지형도면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서 천 군 수 2023년 05월 10일 서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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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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