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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5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군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 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