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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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59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05-10 | 문의처 | 051-605-4534 |
| 열람장소 | 부산진구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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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59호 도시관리계획(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교부 고시 제279호(1978.9.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건교부 고시 제433호(1979.11.2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321호(2022.8.17.)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어린이대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정책과 ☎888-3821) 및 부산진구(공원녹지과 ☎605-453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10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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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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