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군관리계획(초촌·석성·옥산·규암 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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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3-8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3-05-10 | 문의처 | 041-830-2383 |
| 열람장소 | 부여군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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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 고시 제2023-82호 부여 군관리계획(초촌·석성·옥산·규암 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부여군 4개면 일원의 군관리계획(초촌·석성·옥산·규암면 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건축과(☎041-830-238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10일 부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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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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