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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5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신통개발과
고시일 2023-05-10 문의처 02-330-1933
열람장소 서대문구 신통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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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3-53호

홍은 제2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7호(2007.7.5.)로 정비구역 지정, 서대문구고시 제2007-111호(2007.10.1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23호(2010.6.1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대문구고시 제2011-17호(2011.4.15.)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4-89호(2014.7.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7-32호(2017.3.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8-5호(2018.1.1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대문구고시 제2019-53호(2019.4.1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서대문구고시 제2023-25호(2023.3.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338-5번지 일대 홍은 제2주택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홍은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변경지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10일

서대문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30-19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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