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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5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주거개선과
고시일 2023-05-04 문의처 02-2155-7305
열람장소 반포본동주민센터,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59호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2002.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82호(2010.03.11.),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1-1호(2011.01.06.).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4-67호(2014.05.29.),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6-128호(2017.01.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2호(2017.04.27.),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46호(2017.05.18.) 및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79호(2017.07.13.),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17-91호(2017.08.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2호(2022.06.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에 대하여, 「주택법(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부칙 제5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개발기본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서초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55-73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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