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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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3-6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3-05-04 | 문의처 | 055-530-1704 |
| 열람장소 | 창녕군청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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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3-67호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3-168호(2023. 4. 20.)로 결정(변경) 고시한 창녕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창녕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04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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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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