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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3-61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일 2023-05-04 문의처 061-850-5593
열람장소
첨부파일

전라남도 보성군 고시 제2023-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보성군 고시 제2023-6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주식회사 다송건설에서 시행하는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5. 04.

보 성 군 수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1. 사 업 명: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다송건설(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668, 2층)

3. 사업위치: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번지 외 11필지

4. 사업계획 내용

    가. 명 칭: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나. 대지면적: 9,851㎡

    다. 건축면적/건폐율: 1,622.5256㎡/16.47%

    라. 연 면 적/용적률: 21,409.2795㎡/171.44%

    마. 층/ 동/ 세대수: 지하1~지상20층 / 아파트 3동(부속동 5동)/ 162세대

    바. 세대별 평형면적: 65형(20세대), 75A형(36세대), 75B형(19세대), 83A형(68세대), 83B형(19세대)

5. 사업기간: 2023. 6. ~ 2025. 10.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2023. 4. 21.

7. 의제처리 사항: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8. 관계도서 열람방법 : 보성군 도시개발과 건축행정팀(☎061-850-55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3

보성 우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 일원

-

증)11,201

11,201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 설

13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 일원

11,201

󰋻 토지이용 및 제반환경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 및 미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ㅊ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201

-

11,201

100.0

-

도시지역

11,201

-

11,201

100.0

-

주거지역

11,201

-

11,201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434

감)10,43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67

증)10,434

11,201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0,434

250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45

6

국지

도로

285

보성읍 우산리

대로3-3

보성읍 우산리

중로2-3

일반

도로

-

1987.02.29

보성

변경

소로

3

145

6~14

국지

도로

285

(122)

보성읍 우산리

대로3-3

보성읍 우산리

중로2-3

일반

도로

-

1987.02.29

보성

주 : ( )는 구역 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45

소로 3-145

󰋻도로 선형변경

 - 연장 : 변경없음

 - 폭원 : 6m → 6~14m

󰋻공동주택 단지 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도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2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소공원

보성읍 우산리 270-47번지

-

증)151

151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소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151㎡

󰋻지역주민의 휴식 및 건강을 위하여 소공원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공동1

9,851

보성읍 우산리 270-1번지

9,851

공동주택

용지

※ 막다른 도로 확보에 따른 신청 외 도로용지 면적 47㎡ 가구 및 획지 용지에서 제외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높이·배치·규모·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배치․형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1

(보성읍 우산리 270-1번지)

허용용도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20층 이하

건축한계선

 󰋻건축선으로 3m(부대복리시설 제외)

배 치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보, 채광 고려 배치

형 태

 󰋻지붕 :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경사형 지붕 또는 평지붕으로 조형적 형태의 지붕으로 계획을 권장하고, 과도한 장식은 지양

 󰋻담장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투시형 담장 계획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1

(보성읍 우산리 270-1번지)

보행동선

 󰋻보차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

 󰋻단지내에서 보행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계획

차량동선

 󰋻단지내 차량 동선은 외부동선을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을
권장

차량출입

허용구간

 󰋻공동주택 진출입구 지정

- 소로3-145호선변 1개소

차량출입

불허구간

 󰋻공동주택 차량출입 허용구간 이외의 구간은 불허구간으로 지정

    바. 본 결정도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본 결정 도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따르며,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

2023년 05월 04일

보성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850-5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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