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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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3-67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3-05-04 | 문의처 | 033-570-3458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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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고시 제2023-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우리시 신기면 신기리 383번지 외 12필지 일원 상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4항 및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년 05월 04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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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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