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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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1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3-05-04 | 문의처 | 031-481-2913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안산시청 제2별관 4층 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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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3-12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안산선부지역주택조합(대표:이영란) 및 주식회사 유건(대표:최인호)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6번지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5월 04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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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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