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도로:소로1-7)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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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23-4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개발과 | ||
| 고시일 | 2023-05-04 | 문의처 | 061-540-3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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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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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 고시 제2023-47호 군계획시설(도로:소로1-7)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일원 “군계획시설(도로:소로 1-7)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진도군 고시 제2023-37호)”에 의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진도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진도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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