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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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05-04 | 문의처 | 02-3423-6243 |
| 열람장소 |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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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159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근린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12호(2021.05.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강남구 율현동 145-3번지 일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 근린공원(가칭)에 대하여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2023년 05월 0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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