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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진천음성혁신도시 제11호,제13호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천 군관리계획(진천음성혁신도시 제11호,제13호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23-86호
담당기관 진천군
고시일 2023-05-0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우리 군 덕산읍 두촌리 2719, 2998번지의 진천 군관리계획(제11호,제13호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제11호,제13호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별표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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