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평내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내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97호
담당기관 남양주시
고시일 2023-05-04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남양주시 고시 제2011-14(2011.01.)호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351(2016.12.22.)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296(2017.09.25.)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2-244(2022.06.28.)호로 준공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3-111(2023.03.16.)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남양주시 평내동 667번지(舊 103-2) 일원의 평내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평내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031-592-87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