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내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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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3-197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3-05-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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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고시 제2011-14(2011.01.)호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351(2016.12.22.)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7-296(2017.09.25.)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2-244(2022.06.28.)호로 준공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23-111(2023.03.16.)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남양주시 평내동 667번지(舊 103-2) 일원의 평내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평내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031-592-87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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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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