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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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3-3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3-05-04 | 문의처 | 02-2116-3862 |
| 열람장소 | 노원구 도시관리과(☎2116-386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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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3-3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월계로 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5월 04일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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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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