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관리계획(정촌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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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3-9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04 | 문의처 | 055-749-8156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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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3-92호 진주도시관리계획(정촌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진주도시관리계획(정촌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진주시청 도시계획과(T.055-749-8873) 및 사업부서인 기업통상과(T.055-749-81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5월 04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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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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