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82호선, 대로1-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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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2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04 | 문의처 | 055-639-4424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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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3-1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82호선, 대로1-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20-162호(2022.07.01.) 및 거제시 고시 제2022-17호(2022.01.2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82호선 외 1개소)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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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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