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소공원123호 조성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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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3-05-03 | 문의처 | 0319802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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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10호 김포 고촌지구 도시계획시설 소공원123호 조성계획 결정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0-279(2020.12.14.)호로 최초 지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265(2022.11.25.)호로 최종 결정 고시된 김포 고촌지구 도시계획시설(소공원123호)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03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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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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