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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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33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5-03 | 문의처 | 03151897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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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337호 화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고시 화성시 성장관리계획(종전 성장관리방안) 1, 2, 3차 수립지역인 국지도 84호선 주변 등 25개소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및 수립(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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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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