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02 | 문의처 | 031-980-244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03호 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김포시 고시 제2009-197(2009.12.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02일 김포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