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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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103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3-05-02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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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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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시 고시 제2009-197(2009.12.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월곶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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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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