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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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3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5-01 | 문의처 | 032-749-8655 |
| 열람장소 | 연수구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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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3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요내용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 대상지역 :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면적 138,502㎡, 33필지) ? 제한사유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조성 -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공원 결정 및 어린이공원 조성 ? 기 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023. 5. 1일부터 시행, 필요 시 2년 연장) ? 제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적치행위(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 예외사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물건 적치기간의 연장 - 가설건축물의 신·증축과 새로운 물건적치 및 규모의 증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용도변경,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용도변경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단, 기존 건축물이 있는 동일부지 안에서의 행위에 한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 실시계획(변경) 인가, 건축(변경)허가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건축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 사항 -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관리방안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2023년 05월 01일 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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