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32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3-05-01 문의처 032-749-8655
열람장소 연수구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3-3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주요내용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 대상지역 :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면적 138,502㎡, 33필지) ? 제한사유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조성 -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공원 결정 및 어린이공원 조성 ? 기 간 :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023. 5. 1일부터 시행, 필요 시 2년 연장) ? 제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적치행위(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 예외사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의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물건 적치기간의 연장 - 가설건축물의 신·증축과 새로운 물건적치 및 규모의 증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용도변경,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용도변경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단, 기존 건축물이 있는 동일부지 안에서의 행위에 한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 실시계획(변경) 인가, 건축(변경)허가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건축법시행령」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 사항 -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관리방안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2023년 05월 01일

연수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749-86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