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공고 제2022-365호(2022.03.03.)로 부분준공(1공구) 및 충청남도 공고 제2023-461호(2023.03.06.)로 부분준공(2공구) 된 탕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1-635-3447), 아산시청 투자유치과(041-540-296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