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정비시행(변경)계획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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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3-1787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3-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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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3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시설:소하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의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의제협의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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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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