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 도시계획시설(은행소공원13, 14) 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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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3-1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
| 고시일 | 2023-05-01 | 문의처 | 0317294266 |
| 열람장소 |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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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23-107호 성남 도시계획시설(은행소공원13, 14) 공원조성계획(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1. 성남 도시계획시설(은행소공원 13, 14)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공원조성팀 ☎031-729-42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5월 01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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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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