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효자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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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89호 | ||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26-08-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전주시 도시계획과, 전주시 산림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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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고시 제2026-189호 전주 도시관리계획(효자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4-213(2024. 12. 16.)호로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효자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6년 08월 31일 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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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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