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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1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26-08-28 문의처 02-2199-7366
열람장소 용산구청 주택과(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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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115호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로 아파트지구(용도지구) 지정, 서울시 고시 제154호(1984.3.30.)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제2020-180호(2020.05.01.)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91호 (2023.9.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아파트지구) 및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2호(2023.9.7.)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79호(2024.12.26.) 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09호(2025.4.17.)도시관리계획(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3호(2026.2.12.)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결정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5 (강촌아파트)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용산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99-73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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