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63호
원주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변경(2차)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07-140호(2007.07.06.)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고시2008-340호(2008.11.14.)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1차) 고시된 원주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2차)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202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