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고시 제2021-330호(2021.11.12.), 충청북도 고시 제2022-33호(2022.02.18.), 충청북도 고시 제2022-154호(2022.06.03.)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된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4. 제18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