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2년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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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3-6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
| 고시일 | 2023-01-06 | 문의처 | 043-420-2752 |
| 열람장소 | 단양군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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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고시 제2023-6호 2022년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2022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1월 06일 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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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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