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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1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안전국 공원녹지과
고시일 2023-01-06 문의처 053-662-2863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3-1호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자02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도시공원(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1월 06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662-28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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