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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 711호)
「도로법」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전라북도지사